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하였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더욱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어떠한 것들이 변경되었는지 개정된 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확대 : 7종 → 11종
기존 인증 7종 : 카카오톡,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추가 인증 4종 : 토스, 하나은행, 뱅크샐러드, 농협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중 대중교통 이용 금액 &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은 22년 7월 ~ 12월에 한 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전통시장의 경우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이상 증가분에 대해 20% 공제가 늘었습니다.
※100만원 한도 추가 소득공제
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전세자금대출 공제 한도와 월세 세액 공제율도 상향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도 15%~17%로 (급여에 따라 상이) 5%씩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월세 신용카드 납부시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이용 가능
의료비 완화 방안
의료비 완화 방안으로 난임 시술비와 미숙사 및 선청성 이상아에 대한 공제율도 올랐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공제율이 올랐으며,
미숙아와 선청성 이상아에 대한 공제율도 15%에서 50%로 올랐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지난해에 낸 기부금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가능 사항
신규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화가 가능한 아래 항목들은 따로 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사항 :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전자기부금 영수증, 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 연금계좌 전환 금액, 신문구독료 결제금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누락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사항도 늘었지만, 누락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청구하실 수 있으며, 누락된 경우 5년 내 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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