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내 월급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2023년 최저시급, 그리고 최저시급(임금)에 따른 월급과 변화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2022년 '9,160원 -> 2023년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보다 5.0% 올랐습니다. 금액으로는 460원 상승입니다.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수준 (209시간 기준 월급)
2023년 : 9,620원 / 월급 2,010,580원
2022년 : 9,160원 / 월급 1,914,440원
2021년 : 8,720원 / 월급 1,822,480원
2020년 : 8,590원 / 월급 1,795,310원
2019년 : 8,350원 / 월급 1,745,150원
2018년 : 7,530원 / 월급 1,573,770원
2017년 : 6,470원 / 월급 1,352,230원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시급에 따라 받게되는 주급 또는 월급이 궁금하시거나, 받고계신 시급에 따른 주급, 월급이 궁금하시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최저임금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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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월급 (주 40시간 기준)
최저시급 9,620원을 주 40시간 근로 기준을 바탕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실제 실수령액은 10% 적은 약 180만 원 정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주휴 수당이나 연장 수당 또 야간 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여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휴수당 폐지 등이 포함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일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유급 휴일 제도입니다.
대부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보고 2023년 시급으로 적용하면, 8시간 X 9,620원이 됩니다.
만약 2023년도에 주휴수당 제도가 폐지된다면, 한 달 근로시간은 174시간, 월급은 167만 3880원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된 월급보다 33만 67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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